경기도 양평군
임신·출산 현금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초기 육아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38)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