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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보호·돌봄 현금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은 아빠 참여 육아를 통해 가족 친밀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최종수정2026-05-01

지원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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