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행정·안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