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양평군 행정·안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기한해당없음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가족복지과(031-770-2269)
최종수정2026-02-03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