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양평군 주거·자립 기타(상담), 기타, 시설이용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건축과(031-770-2212)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