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주거·자립 기타(상담), 기타, 시설이용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건축과(031-770-2212)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