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양평군 생활안정 현금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양평군 거주 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와 예우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평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복지과(031-770-3991)
최종수정2026-02-03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5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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