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젖소 개체 관리장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31-770-2322)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자동급이기, 보정목걸이, 착유펌프 등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