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주거·자립 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