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육아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580-2261)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