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생활안정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