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으로 신청일 기준 7일 이내에 30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