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생활안정 현물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가평에 거주하는 광복회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