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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보호·돌봄 현금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신청기한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9)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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