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문화·환경 기타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