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기계임대사업
| 신청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
| 최종수정 | 2026-06-26 |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