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현물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생필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1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