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현금
화장장려금 지급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원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