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임신·출산 현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의 출산 및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청소, 식사 준비, 육아 보조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착과 가족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