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연천군 임신·출산 현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의 출산 및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청소, 식사 준비, 육아 보조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착과 가족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접수기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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