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지역 내 출산 가정에 축하금과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생신고 후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관할 읍·면사무소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