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연천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지역 내 출산 가정에 축하금과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생신고 후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접수기관관할 읍·면사무소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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