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현금
장수수당 지급
장수를 기념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1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상시
○ 지급시기: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신청시기: 상시
○ 지급시기: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