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준의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