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기타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 세대가 연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031-839-2042) |
| 최종수정 | 2026-04-26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