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보조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