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나 보조기구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접수기관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31-839-2264)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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