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 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보행차 구입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
|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