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 현금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보행차 구입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접수기관읍면사무소
문의처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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