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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반기(1월~3월)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축산과(031-839-2323)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내용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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