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1월~3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31-839-232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내용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