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39-221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구비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