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연천군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신청기한설, 추석 명절전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문의처복지정책과(031-839-221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구비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