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농림축산어업 기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