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생활안정 현물
장수축하물품 지급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100세 이상의 노인으로, 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신청 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
사업 내용: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 생활, 건강 가전 지급
신청 기간: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기간: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제외: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신청서, 위임장(필요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