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표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