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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보건·의료 현금

노인 보청기 지원

청각 장애로 일상소통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대상: 청각 장애 등록 노인 또는 저소득층 노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담당 부서 문의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김포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49)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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