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여 육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