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주거·자립 현금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주거 이전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의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생활보장과(031-980-262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전출자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