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행정·안전 현금(보험)
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안성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생활안전 보험으로, 크고 작은 재해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의료비, 입원비, 사망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이 보장되며 최대 수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어 누구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보험사,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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