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성시 생활안정 현금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31-678-219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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