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생활안정 현금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구비서류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