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보건·의료 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노인돌봄과(031-678-300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