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성시 보건·의료 현금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노인돌봄과(031-678-3008)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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