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접수 및 신청 불필요 |
|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21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추출, 안성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추출, 안성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