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지역 농협,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52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