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성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기한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농업정책과(031678293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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