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678293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구비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