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4)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