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임신·출산 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678-224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