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생활안정 현금
취약계층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