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보육·교육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6.01.01~2026.12.31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2.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3.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