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성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과 관련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31-678-219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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