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과 관련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