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해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