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생활안정 현금
행복장애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