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보육·교육 현금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셋째 이상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