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보호·돌봄 현금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장수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존경과 격려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