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파주시 보호·돌봄 현금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장수한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존경과 격려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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