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파주시 고용·창업 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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