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고용·창업 현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