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활 지원, 의료, 교육 등 폭넓은 혜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7)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