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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보건·의료 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용인시 처인구 난임부부가 시술과 관련된 약제비 일부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용인시
접수기관정부24 온라인 신청, 보건소
문의처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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