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보건·의료 현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용인시 기흥구 난임부부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문의처 |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 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